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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 - 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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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규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금융위기가 이전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G20 국가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금융위기의 기저에는 지나친 레버리지 이용이나 금융회사들 사이의 높은 상호의존성 등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최소규제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금융의 고도화와 유사은행업의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진 각국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최소자본규제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위기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현재의 금융부문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의해서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상호작용과 금융회사들의 군집행동에 의한 시스템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중요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G20과 국제금융기구들은 2010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과 유사은행업을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은행산업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신바젤자본협약의 개선안(Basel Ⅲ)을 확정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표준정립기구들은 각국의 법령체계 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온 금융감독 및 규제를 공통의 틀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금융 하부구조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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