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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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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69 - 4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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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경쟁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체 법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의 근거로는 규정 제1/2003호11)와 합병규정12)을 들 수 있고, 카르텔은 이 중에서도 규정 제1/2003호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로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쟁제한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적발률은 낮아 각 경쟁당국은 엄격한 처벌과 함께 자진신고를 통한 효과적인 사후적발을 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역시 1996년 카르텔 가담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감면고시를 도입한 이래13), 2002년도 개정을 거쳐, 2006년 현행 고시로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2년도 개정의 초점이 감면의 폭이 지나치게 좁고 감면 유형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자진신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완전면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데 있었다면, 2006년도 개정은 여전히 미흡해 보이는 감면신청 및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자진신고로 인해 감면신청인들에게 뒤따를 수 있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특히 미국 법원에서의 증거개시명령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전문
제2장 과징금 면제
제3장 과징금 감경
제4장 사업자진술서
제5장 기타 고려사항
【국문초록】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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