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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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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3 - 1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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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의 쟁점중의 하나가 원산지규정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무역통합을 촉진하고 제3국의 무임승차 효과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교역제한적인 원산지규정은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 시키므로, 교역촉진적인 누적평가규정 도입, 관세 환급 제도 인정, 미소기준 상향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그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판정문제도 한 EU FTA에서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생산자 자가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교역친화적인 조치를 통해 원산지규정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많은 FTA들의 특혜원산지규정 체제의 예를 보면 특혜의 이익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혜 마진이 특혜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커야 FTA 특혜체제가 교역증진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EU FTA 원산지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ssues of ROO Negotiations in Korea EU FTA
Ⅲ.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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