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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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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EU FTA 발효 이후, 그 이행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한-EU FTA의 활용이 기대보다 저조하며, 원산지 검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과 정부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전반적인 원산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하면 관련 인력을 보충하는 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FTA협정문이외에 협정 당사국의 국내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자료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 검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 규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이고 개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 검증은 양국 세관당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세관 당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검증과 관련하여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FTA 관세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효율적 검증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원산지의 진정성을 가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무역질서가 형성되고 FTA의 혜택이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왜곡현상을 방지할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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