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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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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05 - 26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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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일어났던 어느 합병과 관련된 다채로운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특히 이 합병에서의 합병 청산소득 과세 방법에 관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논한다.
이 판결의 쟁점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합병대가로 교부되는 합병신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대가의 크기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에 그대로 따라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에 의하여 합병대가의 크기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우선 현행법상 액면가액에 의한 합병대가 산정은 합병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라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합병 청산소득의 크기를 경제적 현실에 어긋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르다. 대법원이 인용한 기존 판례 역시 이른바 ‘자본충실의 원칙’이 지켜진 합병에 한하여 타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합병신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을 밑돌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이 준수되기 어려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코 타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00년말 개정된 현행법은 이 사건과 같이 합병신주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합병 청산소득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는 없어질 수 있으나, 과세이연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합병신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과세이연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액면주식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합병 청산소득 산정의 기준으로서 액면가액을 고집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며, 미국법이나 일본법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과세이연의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방법론상으로 보나(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복잡한 세제의 지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Ⅱ. 평석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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