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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쾌영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51 - 4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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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6년의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규정」에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의 「국무원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안전심사제도 신설에 관한 통지」와 「상무부 시행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규정」에서 국가안전 심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심사의 범위에 속하는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신청 또는 인수합병 대상기업이나 국무원 관련부서 등의 건의에 의하여,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서간 연석회의’에서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를 통해 국가안전심사를 하며, 당해 인수합병이 중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중국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이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보위해심사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안전심사에 있어서 국가안전은 국방과 경제안전, 사회안전, 기술안전을 포함하며, 심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심사기준이 애매하며, 심사기관의 구성과 심사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본고는 이 중국의 국가안전심사제도를 살펴보고, 그 심사대상과 심사기관의 구성,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안보위해심사제도와 비교하여 기술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중국의 국가안전심사제도
Ⅲ. 우리나라 국가안보위해심사제도와의 비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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