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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승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79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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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이 중 청구에 관하여 제170조 재판상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청구 사유 이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중재, 조정, 응소, 소송고지, 증거보전 등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고 할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지 살펴보았다.
중재와 조정은 당연히 민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중단효력에 관하여서는 현행 민법에 의한다면 중재의 경우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정의 경우는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응소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소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성질의 응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응소라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시효 중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여 다양한 중단의 효력(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 또는 최고에 해당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소송고지, 증거보전 등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유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지,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력을 인정할지 등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의 규정 체계
Ⅲ.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효중단 사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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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17934 판결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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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본소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임치금의 반환청구인 즉 원고가 위 사고당시 조합장과 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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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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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032 판결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증인의 증언중 일부분은 신용하고 다른 일부분을 신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상고심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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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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