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69 - 29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분인수, 자사주매입이나 기업설립및 기업인수ㆍ합병(M&A)등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돈세탁행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은닉ㆍ가장ㆍ수수죄이외 권리행사죄를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의 조직범죄처벌법 제9조 사업경영지배죄를 참조하여 유사한 범죄를 도입함이 타당하다. 둘째, 범죄수익몰수방안으로 독일형법 또는 우리형법의 몰수제도는 기업설립, 기업인수ㆍ합병(M&A)이나 기업분할 같은 기업법이라는 단체법적 성격의 제도를 이용하여 돈세탁이 행하여지는 경우 입법목적이 달성되는가는 의문이다. 기업설립, 기업인수ㆍ합병(M&A)이나 기업분할의 경우 기업법에서의 의결권행사등의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의 문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될 수 없다. 이에 형사법상 대체·보조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집행판결ㆍ결정등 보전수단을 신설하여야 한다. 형사관련법에 중간판결 또는 결정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범죄수익이 몰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며 당해 범죄수익의 행사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재판장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는 재산 또는 권리, 물건을 일정기간 처분 또는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위금지, 행위의 효력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몰수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공판도중에서 나타난다면 이의 확대, 또다른 범죄수익의 적법으로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 권한행사금지를 일시적으로, 판결확정시까지 기간을 정하여 행위금지, 권한행사 금지를 규정하거나 이미 행한 행위의 효력, 권한행사를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형을 제한적으로 신설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으로 기업을 불법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각종 수익을 향유한 경우 실제로 그러한 재산증가가 범죄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재산형에 대한 입증책임을 무조건적으로 검사가 아닌 피고인등에게 전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목적
Ⅱ.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유형
Ⅲ.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규제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84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