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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西原愼治 (神戶學院大學校)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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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06년에 성립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법률에 잠재해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한국의 동료학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함에 있다. 1948년에 성립된 일본의 증권거래법은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개정의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으로 개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1990년대 초반의 버블붕괴 후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판 빅뱅이라 불리어지는 금융시스템의 개혁ㆍ재편이 필요하게 된 때문이라 한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본의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개념은 국제적인 조류(이것으로는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ㆍ시장법(FSMA)에 있어서 정의된 “투자물건”의 개념과, 독일의 2004년 증권거래법개정 및 EU의 2004년4월에 채택된 금융상품시장지령(Mi-FID)으로 도입된 “금융상품” 개념이 포함된다)로부터 생각해보면 조금은 좁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횡단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의 포인트로는 1,횡단적인법제의 구축, 2.개시제도의충실, 3.거래소의 자주규제업무, 4,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엄격한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제개편에 관한 사견을 말하면, 먼저 국제화ㆍ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되는 법제개편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극히 성급한 입법개정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다.

목차

요약
1. 本稿の目的
2. なぜ、?券取引法を全面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
3. 金融商品取引法ヘの改正のポイント
4. 2009年の金融商品取引法改正について
5. 評?ならびに私見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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