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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6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71 - 1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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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뿐 아니라 내국법상 별단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으며, 특히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소위 돈세탁을 위한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이라는 논제하에서 우리나라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는 중에 이에 대한 법리적 시사점을 추론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첫째, 우선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조세부담율로 일원화 하여야 하고, 둘째, 조세피난처 세제규정의 지배관계는 주식을 통한 지배기준으로 달리 개정하여야 하며, 셋째,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의 판정기준으로서 현행 조세부담율이 형평에 맞지 않게 다소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인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정부분 부담률을 낮추어야 하고, 넷째, 내국법인 등 사업활동의 범위를 수동적인 기업행태를 지향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회피의 유형
Ⅲ.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주요 골자
Ⅳ.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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