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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37 - 1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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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ctual cases of tax avoidance and evasion through the utilization of tax haven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orean tax laws. Below issues found in this juncture are present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relevant tax laws.
First,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as stipulated in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National Tax Act(“the BNTA”) should be used in stead of Article 14 Paragraphs 1 and 2 of the BNTA, which respect substance over form in the attribution of taxable object and assessment of tax base, to address the anti-avoidance activities.
Second, purposive interpretation is necessary for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 of taxable entity and tax residence while Article 14 Paragraphs 1 and 2 of the BNTA are not applicable in this regard.
Third, anti-corporate inversion provision, as are stipulated in the U.S. and Japanese tax laws, should be adopted with some modifications, because the current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provision i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falls short of defeating various tax avoidance activities surrounding tax havens.
Fourth, a simple use of tax haven corporation without any conspicuous fraudulent activities should not be deemed as a concealment of properties, which are owned by the tax haven corporation.
Fifth, the introduction of a provision for the legal presumption that a transaction with a tax haven entity is presumed to be lack of substance is recommendable. As an alternative to this, a provision for the legal presumption that a step transaction through tax haven entities is presumed to be made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may be considered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조세피난처의 개념
Ⅲ.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
Ⅳ.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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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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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1]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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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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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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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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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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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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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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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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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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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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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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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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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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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1] 도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에 정한 완성도기준 지급의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고, 도급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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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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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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