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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하 (세무법인 동인) 홍승현 (의정부 지방검찰청)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5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61 - 5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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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규정은 납세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2002년 말 입법하였다.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대법원판례가 흡수설의 입장이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당초처분의 조세불복청구기간 도과 시 고의적으로 소액의 증액경정사유를 만들어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지금도 본 규정이 흡수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법문으로 보고 있고, 법문으로 볼 때 그러한 성격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은 가중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방법] 이는 본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애매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판단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신고납부 세목과 정부부과 세목별 사례에 본 규정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문의 ‘당초 확정된 세액’은 제22조에서 언급한 확정의 의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쟁송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확정의 의미 중 명확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매우 애매모호한 문장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법 규정의 개정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규정에 대한 검토
Ⅲ. 본 규정의 구체적 사례별 적용
Ⅳ. 현행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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