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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96 - 355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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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는 우리 현행법상의 사회보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세법상 과세요건으로 보면 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조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비록 보험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징수 주체가 법률이 정하는 공법인이며, 그 징수와 지급 사이에 사회연대의 원리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조세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세’라고 칭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세율, 즉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료와는 달리 업종별로 그 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각 업종별로 재해방지에 대한 노력이 그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에 있어서 ‘폐업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를 그 업종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산구조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업종을 예를 들자면 금속 및 비금속 광업ㆍ어업ㆍ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ㆍ석탄광업ㆍ연탄응집 고체연료 생산업 등이 있고, 반대로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업종을 예를 들자면 컴퓨터 운용업 및 법률회계 서비스업ㆍ금융 및 보험업ㆍ보건 및 사회복지사업ㆍ철도 궤도 및 삭도운수업ㆍ항공운수업 등이 있다. 즉, 업종간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받는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사회연대의 원리 또는 기업가 연대의 원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외국의 사례가 독일ㆍ일본 등에 있기는 하나, 우리의 경우는 폐업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를 전 업종에 분산시키는 규정이 시행규칙에 비로소 삽입되어 그 입법 형식면에서 법치주의ㆍ의회주의 위반의 점이 있고, 그 재정지원 정도가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ㆍ일본 등에 비하여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입법례를 먼저 살펴보고, 그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과 학자들의 학설 등을 통하여 입법 형식과 내용면에서 위헌성이 있는지를 가려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합헌적인 형태로 그 산재보험료율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
Ⅲ. 업종간 재정조정에 관한 외국의 사례
Ⅳ. 현행 제도의 헌법적 검토
Ⅴ. 결어
[별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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