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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2號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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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9/11 사태 후 범세계적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후 미국은 9/11사태의 책임자를 추적하고, 동 사태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위권을 원용하면서 Enduring Freedom 작전을 전개한바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368(2001)호 및 1373(2001)호를 통해 테러행위에 대해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미국이 테러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자위권의 행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Al Qaeda에 대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약 9/11 사태시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Al Qaeda 조직과 연계된 특정 국가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미국이 공격할 대상이 없어졌을 것이고, 전쟁수단을 통해 미래의 위험을 감소시킬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Enduring Freedom 작전 개시 이래 미국은 Al Qaeda와 무관한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이 사망한 경우 유감을 표한 적도 있다. 그러나, 영국, 구주평의회의 Parliamentary Assembly,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은 Guantanamo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관련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제관습법상 합법적인 전투원 및 불법적인 전투원을 구별할 수 있다는 미국측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1996) 및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사건(2004)시 ICJ의 권고적 의견 등 최근 ICJ의 판례를 감안할 때 무력충돌시에도 국제인권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므로 미국측이 Guantanamo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적인 무력충돌과 9/11이후 무력충돌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국가만이 교전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49년 제네바 제협약 공통 제3조 및 1977년 제네바 추가의정서 채택이후 무력충돌의 개념이 비국제적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무장단체까지 사실상 “교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국가적 실체인 국제무장단체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던 군사력을 행사하면서도 전쟁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면 유사한 목표를 가진 여타 조직들도 Al Qaeda의 사례를 따르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력충돌시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인도법의 기본적 정신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1949년 제네바 제협약, 그리고 1977년 동 추가의정서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왔듯이 국제인도법 분야에서의 계속적인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序論
Ⅱ. 9/11사태의 性格: 武力衝突인가? 아니면 단순한 國際테러리즘인가?
Ⅲ. 9/11사태와 武力使用
Ⅳ. 9/11사태와 國際人道法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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