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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63 - 3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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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해는 어업과 더불어 해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해양에서의 인간의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고래로부터 해양은 인류에게 교통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는 공해에서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조차도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어떤 국가의 선박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즉, 연안국의 영해에서는 모든 국가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공해상에서는 자유통항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일반 원칙으로 확립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안보를 위하여 영해에서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주로 외국 군함의 통항에 사전 통고나 허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영해에서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 핵물질을 포함하여 매우 위험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통항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해상에서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해양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EEZ Group 21)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안전을 위하여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은 적용에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해양법상의 항해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에는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군함이나 유해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통고를 부과할 수 있고, 영해 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항행제도
Ⅲ. 항행에 대한 제한
Ⅳ.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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