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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1號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45 - 2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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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정의의 성취,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조직적 폭력으로 야기된 국제분쟁의 종결에 기여, 국제임시재판소의 결함의 구제, 국내재판소에 대한 보완 및 미래의 국제형사범죄자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형사관할권에 적용되는 원칙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이고 관할범죄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국가의 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한다.
ICC는 비록 관할권이 성립하고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석재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ICC의 사법활동은 로마규정 당사국의 사법공조 여부에 달려 있다. 제기되는 이슈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ICC가 요청한 사법공조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당사국이 ICC로 이송할 수 없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ICC로 자연인의 이송금지협약이다.
미국이 이러한 협약을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ICC 검찰관이 방해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파견된 미군이 평화유지활동 중에 ICC관할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군인들이 ICC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이 ICC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미국인들이 ICC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여러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이 등장하게 된 원래의 목적은 로마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기존의 SOFA에 규정된 의무와 로마규정상의 의무 사이에 법적 충돌이 제기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제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협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자국민이 ICC로 이송을 금지하는 협약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러한 해석을 근거로 전 세계 96개국과 이송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게 군사원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규정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고 보충적 관할권 행사의 원칙이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송금지협약은 로마규정의 목적과 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불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송금지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군이 6.25때 자행한 노근리 사건을 미국은 50여년간 은폐하여 왔고 또 이와 비슷한 또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SOFA협정에 의하여 전속적 또는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My Lai 사건처럼 미국 국내재판소에서 공정성이 상실된 재판이 행해지는 경우에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송금지협약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이송금지협약의 불법성 및 부당성
Ⅳ. 이송금지협약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 및 대응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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