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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3號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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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르완다 전범재판소법과 구유고 전범재판소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흔히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이와 같은 실무 경향에 대해서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검사의 기소대상 범죄 결정,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양형 등 수사와 재판 전과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을 그 관할 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아울러 별도의 문서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상세히 성문화였으나 일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단일한 행위로부터 국제형사법상 복수의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범죄 간의 경합관계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전통에서는 이 문제를 상상적 경합과 법조 경합의 구별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는 이를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적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입법자의 의도, 즉 입법자가 서로 다른 범죄를 창설하고자 의도한 것인지 여부를 경합범 여부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Blockburger test”를 적용하고 있다. “Blockburger test”에 따르면 경합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비교한 결과 각각의 범죄가 다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두 범죄는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여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르완다 전범재판소와 구유고 전범재판소 재판부는 대체로 위 “Blockburger test”와 같이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동일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왔고, 본 논문에서는 “Blockburger test” 등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접근법이 객관성과 명확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제관습법에 출발하여 성문화에 이른 국제형사법상의 각 범죄의 경합관계를 검토하는 데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Civil Law and Common Law Approaches
Ⅲ. Summary of ICTR and ICTY Jurisprudence
Ⅳ. Analysis and Discussion
Ⅴ. Concluding Remarks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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