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3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7 - 5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stellt immer umfangreichere, komplexere Nutzungsansprueche und die Ressource Wasser. Haeufig konkurrieren dabei wirtschaftliche und oekologische Interessen. Fuer viele Lebewesen ist Wasser der unmittelbare Lebensbereich. Hier stehen sie mit anderen artverschiedenen Individuen in komplexen Wechselbeziehungen zueinander und bilden mit ihnen zusammendhaengende Lebensgemeinschaften.
In korea gibt es Gewohnheitsrecht ueber oberirdische Gewaesser wie Fluesse oder Seen. KBGB hat 15 Paragraphen(§§221-236) ueber Gewaesser im Nachbarschafts-recht(§§216-244). §231 KBGB enthaelt ein Nutzungsrecht von einem oeffentlichen Fluss.
In Korea ueber das Nutzugsrecht im §231 KBGB gibt es verschiedene Meinugnen, zwar ein Digliches Recht, ein Nachbarschaftsrecht und eine Grunddiensbarkeit. Der Inhalt des Nutzungsrecht im §231 KBGB deckt den Bedarf der Kraftwerke, Industrienbetriebe und landwirtschaft an Wasser. Wenn ein Nutzungsrecht am Wasser von anderen Werke oder Ableitung des Wassers von anderem geschadet wird, dann kann man an Beseitigung oder Schadensersatz forderen(§232KBGB). Der Inhaber des Nutzungsrecht an Wasser kann sein Recht an Anderen uebereignen(§233KBGB).
Historisch angesehen wird koeranisches Nutzungsrecht an oeffenltichem Fluss durch Gewohnheitrcht entwickelt. Korea ist aber inzwischen sehr hoch geswolendes land gewoeden. Es wird nicht nur als Landwirtschaft-, Trink- und Brauchwasser, sondern auch Produktonemittel in Industrei und Handwerk benoetigt. Daher braucht Korea ein neues Nutzungsrecht an oeffentlichem Fluss.

목차

Ⅰ. 序論
Ⅱ. 민법에 있어서 水法關係의 特徵
Ⅲ. 公有河川用水權의 法的 性質 및 成立要件
Ⅳ. 公有河川用水權의 內容 및 效力
Ⅴ. 用水權의 讓渡 및 消滅
Ⅵ. 結論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67. 5. 30. 선고 66다1382 판결

    가사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 왔다 할지라도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여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의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지역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425 판결

    토지개한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의 하상을 5, 6척이나깊이 파고 시멘트 콩크리트로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조합원 소유의 농지로 인수하므로 인하여 타인이 종전에 인수사용하던 보가 폐쇄당하고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하천의 물이 위 조합 호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방 및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 나오던 물도 종전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8. 1. 23. 선고 66다1995 제3부 판결

    관습상의 유수전용권은 종래 관개하여 온 몽리면적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6,67다2867 제3부 판결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064 판결

    공유하천 상류에서 종전관례에 따라 인수하던 자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서 인수하는 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류인수자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1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