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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민법에 있어서 水法關係의 特徵
Ⅲ. 公有河川用水權의 法的 性質 및 成立要件
Ⅳ. 公有河川用水權의 內容 및 效力
Ⅴ. 用水權의 讓渡 및 消滅
Ⅵ. 結論
【ZUSAMMENFASSUNG】
대법원 1967. 5. 30. 선고 66다1382 판결
가사 장구한 시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지소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 왔다 할지라도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여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의 지소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권(지역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425 판결
토지개한조합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하천의 하상을 5, 6척이나깊이 파고 시멘트 콩크리트로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조합원 소유의 농지로 인수하므로 인하여 타인이 종전에 인수사용하던 보가 폐쇄당하고 경작기에는 보의 물구멍을 열어두어 하천의 물이 위 조합 호리구역으로만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방 및 모래 사이를 통하여 새어 나오던 물도 종전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위 보로부터 인수하여 답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관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 23. 선고 66다1995 제3부 판결
관습상의 유수전용권은 종래 관개하여 온 몽리면적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6,67다2867 제3부 판결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064 판결
공유하천 상류에서 종전관례에 따라 인수하던 자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서 인수하는 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류인수자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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