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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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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2집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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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üdkorea zählt zu den entwickelten Ländern und ist in großen Städten stark zentralisiert. Die geleiten Autobahnen in die großen Städten sind üblich, und die auf der Lärm in den Autobahnen entstehende Schaden sind nicht mehr besonders in Südkorea. Dies bezieht sich m. E. auf die Immissionsschutz- und Nachbarrecht. In diesem Fall ist § 906 BGB von Bedeutung, weil er eine entstehende Konflikte aufgrund Immission lösen kann. Im KBGB gibt es einen ähnlichen Paragraph, nämlich § 217 KBGB. Er kann folgendermaßen übersetzt werden:

§ 217 KBGB [Verbot der Störung durch z.B. Ruß gegen Nachbar] (1) Der Eigentümer eines Grundstücks hat die Pflicht, geeignete Maßnahmen zu treffen, so dass die Benutzung des anderen Grundstücks durch Ruß, Wärme, Flüssigkeit, Ton,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Einwirkungen aus seinem Grundstück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kann, oder der Schmerz im Leben des Nachbars nicht bereitet werden kann.
(2) Wenn sich die Situation nach dem vorstehenden Absatz für den gewöhnlichen Gebrauch des Grundstücks eignet, hat der Nachbar die Pflicht, eine solche Situation zu ertragen.

Der KGH wendet aber nicht § 217 KBGB bei der aus Lärm entstehenden Konflikte an, sondern entwickelt eine Theorie, die die sog. Duldungsgrenzetheorie heißt, welche aber in Japan und in Frankreich notwendig ist, weil es dort keine Regelung wie § 906 BGB bzw. § 217 KBGB gibt. Der KGH nutzt die Duldungsgrenzetheorie bei der Prüfungen der Rechtswidrigkeit und der Verschulden gemäß § 750 KBGB, wie § 823 BGB. Dabei lässt der KGH § 217 KBGB gründlich außer Rechnung. In dieser Arbeit wird die Rechtsprechung von KGH kritisiert und die Anwendungsmöglichkeit von § 217 KBGB geprüft. Daneben wird die gebrauchte Methode des öffentlich-rechtlichen Maßstabs bei der Zivilsache bestätigt, und diese Bedeutung gleichzeitig analysiert.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방법
Ⅲ.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의 판단에 있어 수인한도론은 필요한 논의인가?
Ⅳ.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행정법의 역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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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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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2003나7589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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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1]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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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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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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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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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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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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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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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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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2007나690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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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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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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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완공과 입주는 확장공사 완료 후 이루어진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의 이행을 요구하자, 한국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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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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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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