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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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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의 물은 세계 각국에서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연합헌법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인간의 권리에 대해 국가가 보장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물을 민영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의 효율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헌장은 건강과 위생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질의 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물에 대한 인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적 관념은 리스본 조약에서 절차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서도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심사기준으로도 인정된다. 유럽에서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국가적 생존배려라는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입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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