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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15 - 1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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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nest money between agents and public entertainer is biger than other contracts. Recently a number and scale of a trouble in the exclusive contract have expanded. However, we do not have an enough means to solve troubles. I have researched current solution means of troubles and introduced helpful judgment about real estate transactions to solve the troubles between agents and public entertainer.
In the chance of survey on recent Korean precedents and theory in earnest money, I find very interesting case(Korean Supreme Court 2006.2.10. Sentence 2004 da11599) and surprise on insufficiency of researches in earnest money, especially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I want to supply a research in earnest money, especially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I carry on two things. One is the survey about history in Article 585 of Korean Civil Law. Another is a critical notes about law case(Korean Supreme Court 2006.2.10. Sentence 2004 da 11599).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주제의 선택배경과 논의의 순서
Ⅱ. 연예인이 하는 전속계약의 실태
Ⅲ. 부당한 전속계약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규의 검토
Ⅳ. 계약금의 일반이론 및 최근의 판례소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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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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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가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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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1] 신인가수 육성 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러한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투자에 성공하여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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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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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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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019 판결

    한번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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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가. 배구단운영회사와 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수의 위약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비율을 연 2할 5푼으로 정하였으나 선수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다른 구단에 입단한 경우, 전속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것이 전속계약 당시 회사측에서 소속 학교측의 추천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에 이를 알게 된 학교측이 추천을 거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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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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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37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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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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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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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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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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