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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수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89 - 3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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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산정의 어려움과 비밀누설의 위험, 입증의 곤란성을 이유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전속사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계약내용이나, 업무의 진행 부분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전속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소송의 적정ㆍ공평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형태의 소송인 제조물책임 소송, 환경 소송, 의료과오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입증책임 경감 및 완화에 관한 이론을 엔터테인먼트 소송에서도 적용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경감 및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특질과 문제점
Ⅲ.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 이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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