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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61 - 4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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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에서 판단의 기준을 엄격히 객관적 사실에 두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평가적 관점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확립된 법학이론에 따라 기계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때 다수인이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평가적 관점도 고려하여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이론학에서도 존재론적 해석이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 규범적 내지 평가적 관점을 고려하는 이론구성으로 변화하여 왔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보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도 법문에 형식적으로 단일한 의미를 대입하여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문의 의미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자구의 형식적 의미에 몰입하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법학은 가치관련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적 관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법적 판단에는 객관적 사실과 규범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규범적 요소를 판단에 반영하는 경우 각 요소들의 유형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개별사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척도를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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