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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53 - 16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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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왕조와 마찬가지로 한대 정부는 국토관리에 대하체계적인 조치를 가지고 있었다. 행정적인 제도 뿐만아니라 가장 발달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張家山漢簡 《算術書》와 《二年律令ㆍ戶律》의 사료를 인용하여 한대 국토관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산술서에 보이는 “리전술(里田術)”이란, 里를 단위로 한 토지를 頃이나 畝로 환산하는 계산방법으로 주로 대토지 면적을 계산하는데 사용함을 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한대의 주요 토지 면적이 바로 《漢書ㆍ地理學》에 보이는 “提封” 및 관련기사의 내용이다. 또한 《漢書ㆍ匡衡傳》에서도 “提封”이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匡衡의 봉지 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적어도 한대 縣 및 鄕級의 기관 역시 郡과 마찬가지로 토지자료와 지도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토지자료와 지도의 제작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를 가능케 한 수학적 지식이 기초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가산한간 《이년율령ㆍ호률》331 간에 보이는 “民宅園戶籍”의 “園”은 장가산한간, 睡虎地秦簡 및 馬王堆帛書의 글자와 비교하여 보면 결코 “園”으로 석독할 수 없다. 즉 “圖”로 석독해야 한다. 더욱이 문헌사료에 “宅園”이라 연칭된 용어는 찾아볼 수 없지만 “宅園”라는 표현은 史史《史記ㆍ龜策列傳》등의 관련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宅園”가 특정한 지도를 의미한다면 이에 근거하여 리의 규모를 어느정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년율령ㆍ호률》305-306 간의 내용에 근거하면 爵級이 五五五이하인 자는 모두 里에 거주하면서 編戶가 되며, 戶數는 江陵鳳凰山 10 號墓의 《鄭里?簿》에 의하면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호는 호주의 작급에 따라서 대소의 구별이 있는 택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戶律 314-316 간) 아울러 리의 구조와 건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의 운영은 관련관리들이 반드시 이러한 업무에 상응하는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였으며, 《算術書》, 《九章算術》등에 보이는 方田, 少廣, 大廣, 啓縱, 啓廣 등의 算題 역시 이해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당시의 관리가 세밀하고 정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차

一. “里田術”在?土統計中的?用
二. 《二年律令》的 “宅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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