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家山漢簡『二年律令』「津關令」은 다른 조문과 달리 律이 아니라 令에 속한다. 본고는 「津關令」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504~525簡을 譯注한 글이다. 504~525簡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關中이나 關外지역에서 말을 구입하여 關·津을 출입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關·津의 출입에서 비교적 특수한 경우를 처리하는 규정이며, 셋째는 長沙國을 비롯한 제후국이나 지방 관리의 요청에 따라 傳馬의 구입과 津·關의 출입 문제를 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津關令>의 규정은 漢代‘强幹弱枝’ 정책이나 馬政 및 關·津의 출입관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