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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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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고중세사연구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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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府, 州, 縣으로 구성된 唐朝 실제 통치 영역의 변경 지역에는 많은 소수 민족들이 활동하였다. 당조는 이런 소수민족을 당의 府(都護府), 州, 縣에 편성시켜 통치를 강화하였는데, 이를 羈?州라 부른다. 唐朝는 특별히 北邊의 기미주를 士兵의 내원과 방위의 진영으로 삼았다. 押蕃使의 설치는 이런 기미주와 소수민족과 관련된 정책이다.
高宗부터 玄宗시기까지 유라시아 동부의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당조는 都護府, 邊州都督府를 중심으로 하는 기미주가 붕괴되고, 점차 節度使體制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과중에서, 내지 부근의 기미주에는 특별히 押蕃使가 설치되었다.
押蕃使는 원래 내부한 소수민족 首領에게 수여한 使職으로, 그들로 하여 자신의 부하를 다스리고 당조에 충성을 다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종 개원 4년(716) 突厥의 默?可汗의 사망과 突厥제국 내부의 혼란을 계기로 중앙에서 押蕃使를 파견하게 되고, 押蕃使는 중앙의 감독과 기미주를 통치하여 그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기미주를 관리하는 사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당조가 중앙에서 파견한 押蕃使의 출현은 원래 소수민족 수령의 押蕃使를 취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두 종류의 押蕃使 병존은 당말까지 지속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押蕃使가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당조는 절도사 관할 구역의 설치에 따라서 변경방위체제를 정돈하기 시작하고, 이 과중에서 押蕃使는 절도사가 겸령하는 사직이 되었다. 특히 朔方節度使는 압제번부락사를 겸령하고, 다수의 기미주 押蕃使를 통솔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回?과 吐蕃의 흥기로, 소수민족과 관련된 몇 使職 가운데 押蕃使는 특별히 중시되었으며, 점차 내륙 변경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

목차

前言
一 押蕃使的?置?意?
二 押蕃使的??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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