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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819 - 86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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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와 함께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제32조)과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할 것(제33조)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규정들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① 이러한 규정들의 강행규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상의 법인이 성립할 수 있는가,②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존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③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적 영역에서는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권리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아닌 사단은 총유 형태로, 법인아닌 재단의 경우에는 신탁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인가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양한 판례와 학설을 검토한 후,① 법인은 관습법상의 법인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②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와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관련법이 느슨한 경우에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③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개별법에서 특정한 능력을 부여하는 한 이와 관련하여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점 및 그러한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소유형태가 총유이고, 법인아닌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법인아닌 단체를 법인아년 사단과 재단으로 일도양단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法上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發生
Ⅲ. 慣習法上의 法人
Ⅳ. 法上아닌 團體
Ⅴ. 法上아닌 社團
Ⅵ. 法上아닌 財團
Ⅶ.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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