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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 - 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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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1월 16일「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같은 해 12월 1일 시행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민법」,「상법」을 비롯하여 개별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오던 조합과 기업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모델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의 측면이나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의 측면,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효과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기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획일적인 형태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를 향후 더욱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이 공동기업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통일유한협동조합법(Uniform 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 Act ; 이하 ‘ULCAA’라 한다)」을 만들어 수용하도록 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ULCAA는 우리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보다 더 유연하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한협동조합의 발기인은 설립정관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1인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유한협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종류도 회원조합원과 지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의 근본에 해당하는 의결권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임원, 총회 등 기관규정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서나, 미국의 ULCAA를 통해서나 협동조합을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보고자 하는 바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법취지는「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부가 밝힌 정책방향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우리정부는「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목적을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도입된 협동조합은 2011년「상법」개정을 통하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동기업의 형태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규율체계는「상법」의 체계를 적용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법적구조
Ⅲ. ULCAA의 협동조합 구조
Ⅳ. 새로운 기업유형으로써의 협동조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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