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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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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본래 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으나,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설립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법적규제를 받기 꺼려서 법인으로 설립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허가주의를 취하는 결과 설립기간이 오래 걸리고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는 기간동안에는 비법인사단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행민법하에서도 여전히 비법인사단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비법인사단을 규율하기 위해서 민법 제275조 내지 278조의 총유에 관한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비법인사단은 종중과 교회, 사찰 등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법인사단을 총유규정만으로 여러 분쟁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법 제275조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입법적 보완을 제시하면,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많은 비법인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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