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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오식 (전남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57 - 50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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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인정여부 및 그 활동에 대한 법률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법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물권편에서 총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을 구분하는 독특한 이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전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즉 관습상의 사단, 목적적 사단, 설립중의 법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관습상의 사단을 다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로 나누었으며, 목적적 사단을 다시 종교적 단체와 협동적 비영리단체, 영리사단으로 나누어, 구성원의 확정, 규범의 성문여부, 목적의 비영리성 내지 공익 비공익성 등 각각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별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여 이미 정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① 자치규범(정관) ② 구성원의 확정 ③ 합의체 구성 ④ 기관구성(대표기관, 집행기관) 등을 들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법인편의 어떠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총유로 규정하여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의 이분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사용·수익에는 사원이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분화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주목하여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부분 이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 기능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Ⅲ.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
Ⅳ.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
Ⅴ.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
Ⅵ. 결어 및 입법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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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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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1]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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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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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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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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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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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1]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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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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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1]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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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다47 판결

    3개리 주민전체의 총유인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민법 276조 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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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71 판결

    가. 불공계가 미법인 사단인 이상 대한 불교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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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가. 대동보라 함은 한 성씨의 시조이하 동계혈족간에 분파된 파계를 한데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서 각파의 분파조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어 파조가 되었는 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족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동보에는 시조에서 분파된 모든 파계가 빠짐없이 수록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분파된 파계의 어느 일파라도 이를 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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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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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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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봉제사를 그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 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기는 하나 문장의 자격이 있는 자가 소집권한 없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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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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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이 사건 사찰이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 사찰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ㆍ피고 간의 동 사찰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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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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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1]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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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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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가. 교회 교인들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교인들의 처분결의도 없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전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처분행위의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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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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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

    부락주민 150여세대로 구성된 산림계의 재산을 동 부락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등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위 산림계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위 산림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산림계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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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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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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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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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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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573 판결

    " 동백흥농계" 의 규약 조항에 동계의 실체가 각 계원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사원의 개성이 그 사단에 몰입되고 각기 사원은 집합체의 겉에 현출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 " 동백홍농계" 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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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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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고, 타인에 의한 그 분묘 등의 훼손행위가 있었다면 종중은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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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합류 및 총유에 있어서 목적물의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하나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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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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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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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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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1775 판결

    [1] 이태원리(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로서 이태원동(洞)을 구성하고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하여 온 이상 이태원동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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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인 갑을 해임하고 을을 새로 임명한 행위가 농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법규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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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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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84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의하여 성립된 어촌계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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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1]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역할하도록 조직된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원이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의 계원이 되는 것이나, 신설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의 업무지역에 속하였던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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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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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의 의미는 어떤 교회의 다수교인이 다른 교파로 이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소수교인이 이에 반대하여 그대로 남아있는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인전원이 참석치 않은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소속회로부터의 탈퇴나 타파에의 가입결의를 하여도 이는 교회의 총의라고 할 수 없어 교회의 교파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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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가. 어떤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학장동”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장동은 단순한 행정구역인 학장동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그 뒤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와 같은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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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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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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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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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8. 29. 선고 66다2200 판결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본건 채권의 추심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 단독명의로 본건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 소송을 원고 갑 단독명의로 제기한 것은 결국 비법인사단인 위 조합을 원고로 하는 뜻에서 갑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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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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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1998. 5. 20. 선고 97나1617 판결

    리(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 편익과 공동 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里)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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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은 집합건물 재건축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를 강요하는 규정으로서 재건축 불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어떤 집합건물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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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 미치는 재소금지의 효력이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인바, 종국판결 후 취하된 전소는 "갑"의 후손 전원으로 이루어진 "갑" 종중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갑"의 11세 장손인 "을"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소종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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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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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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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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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총유물에 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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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1] 성균관과 지방 향교는 유교사상에 관한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 향교나 성균관이 모두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및 학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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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 1명을 두는 위원회를 구성하되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 그 경영 및 관리에 의하여 나오는 이윤으로 일정기간 각 구성원의 채권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의 변제에 분배충당하고 그 충당이 되지 아니할 경우 파산선고를 구하여 채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하는 규약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위 위원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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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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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37400 판결

    [1]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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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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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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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가.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 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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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10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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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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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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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1]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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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9300 판결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이전을 약속하고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잔금을 받았는데 그 후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아간 경우 종중의 불법행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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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민재항431 판결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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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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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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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가.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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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종중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족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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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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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1] 종중의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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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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