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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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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敎昌 (법무법인(유한)정률)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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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社團法人에 못지않은 實體를 갖추고 있으나 設立登記를 경유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非登記社團法人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民法에는 이런 비등기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런 비등기사단법인에 대하여는 民法중 어떤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할까?
비등기사단법인과 등기사단법인과의 사이의 차이는 公示方法으로 登記를 경유하고 있는지 여부뿐이다.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判例ㆍ學說은 재산보유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에 등기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는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그 비법인사단에 관한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고 있다. 不統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이란 재산총유집합체이다. 이 집합체는 權利主體가 아니다. 그래서 집합체 자체로서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공동소유한다. 이에 비하여 비등기사단법인은 權利主體이므로 재산을 자체로서 소유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풀이하면 당연히 비등기사단법인은 재산총유집합체와는 전혀 다른 집단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判例ㆍ學說이 비등기사단법인을 민법 제275조의 비법인사단으로 본 것은 큰 失手이다. 그 失手가 비등기사단법인의 재산보유 사항에 관하여 민법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하는 데로 이어졌다. 이런 判例ㆍ學說의 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集團의 類型
Ⅱ. 財産總有集合體
Ⅲ. 非登記社團法人
V.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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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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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인 도선동동민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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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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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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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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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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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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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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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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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1]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나 그 말소는 사업주체 단독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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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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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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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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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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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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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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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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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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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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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가. 원고가 사실심에서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 환지약정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증인신문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려는 취지도 엿보이고, 비록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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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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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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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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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1]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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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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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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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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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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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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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6658 판결

    산림계에서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임목을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위 조림사업은 성격상 임야 소유자로부터 육림시행을 위탁받은 방식이어서 산림계가 위 조림사업을 위하여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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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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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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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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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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