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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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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1999년 제정된 일본의 地方分權推進一括法에 따른 분권개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이의 대응제도로서 사무구분의 재구성이었다. 즉,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ㆍ주종의 관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ㆍ자립성의 확보에 큰 장해요인으로서 집권적 행정의 핵심으로 되어 있었던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관위임사무제도였었는데 이번 지방분권개혁 과정에서 이의 폐지를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여서 추진한 결과 종전의 기관위임사무를 自治事務와 法定受託事務의 2개의 사무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도시계획사무의 대부분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위임사무,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라 그 대부분이 자치사무로 되어서 종래와 같은 국가의 포괄적ㆍ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소멸하고 도시계획제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환경법 분야에서도 환경관련사무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개혁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없었던 기관위임사무가 없어지고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확대되어서 지방자치가 법제도로서 보충되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도시계획행정과 환경행정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정의 개요를 관련법제도의 변천 등을 정리ㆍ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나가는 지방분권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무구분의 재분류
Ⅲ. 자치사무 및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Ⅳ. 자치입법권의 확대이론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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