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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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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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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을 위하여 2003. 10. 28. 출범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연구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담은 최종 건의문을 채택하고 2004. 12. 31. 그 활동을 마무리 지였다. 이러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을 기초로 하여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판결문의 공개 확대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의 계획(안)을 대법원이 구체화 하여 2006. 5.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판결 비실명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과 그 시행은 이전의 제한적인 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원칙과 재판공개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서 바라볼 때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 또는 이미 행해졌어야 할 것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뒤늦게 구비하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별창구를 이용한 검색ㆍ열람제도와 전자우편을 통한 판결문 제공제도는,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판결문 공개 확대의 장애를 벼켜가면서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라는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판결문의 공개 확대 즉, 판결공개 확대 계획 (안)과 대법원의 구체적 시행내용, 그리고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들을 중심으로 헌법적 검토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판결문의 공개와 헌법원칙에 대하여 서술하고,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들을 개관한 뒤에 구체적인 판결문 공개 확대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목차

Ⅰ. 서설
Ⅱ. 판결문의 공개와 헌법원칙
Ⅲ.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판결문 공개 확대방안과 대법원의 시행
Ⅳ.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과 헌법원칙
Ⅴ. 결어
참고 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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