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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2년 겨울호 (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29 - 2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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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미국의 저작권 판례의 동향과 그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국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먼저 저작권 체제에서 정당한 사용(fair use)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최근의 저작권 판례에서 정당한 사용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한다. 특히 최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 또는 생산적 사용(productive use)의 기준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사용 조항의 적용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인쇄매체의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온 저작권법은, 당시의 정보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보다 많은 저작물이 생산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로 인해 공익 또한 증진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작권법의 인센티브 제도도 당연히 보다 많은 정보의 생산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의미에 바탕을 둔 정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P2P 관련 기술이 저작권법에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저작물의 생산이나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저작물 그 자체의 창작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변형적 사용의 기준을 보다 법리적으로 적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당한 사용 원칙의 역할
Ⅲ. 정당한 사용 관련 주요 판례
Ⅳ. 정당한 사용 관련 조항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정당한 사용 원칙의 적용에 대한 제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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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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