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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25 - 3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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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wages have been calculated as prescrib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1953, according to which workers shall be paid basic wages se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working hours and additional allowances for overtime, night and holiday work. However, as industrialization resulted in diversified types of employment, cases where the wage calculation method (wage payment method) is hard to apply began to occur. To address this problem, a practice has developed in which companies pay fixed wages, including additional pay for overtime, night and holiday work, even without setting basic wages, or pay basic wages along with a fixed amount of additional pay for extended work. Such a practice, called “inclusive wage system”, has been considered legitimate in more and more court rulings. Yet these rulings have fallen short of presenting a unified view on the concept, nature and effect of the inclusive wage system. Moreover, the scope of allowances included in inclusive wages is too broad. The inclusive wage system is not defined by law so should be relied on as a complementary method only when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w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97 brought great flexibility to the working hour system. Therefore, any rigidity that might arise from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ddressed through the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The effect of the inclusive wage system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it is hard to apply the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in paying wages. In addition, the concept, nature and effect of the inclusive wage system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so as to prevent its excessive us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포괄임금제 법리의 구성 요소
Ⅲ.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명칭
Ⅳ. 포괄임금제의 성격과 효력
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Ⅵ. 포괄임금제의 대상 업무
Ⅶ. 포괄임금제의 절차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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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노동계약체결시에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락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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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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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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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120 판결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그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며, 그 임금은 기본임금과 이에 따르는 위 제수당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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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1]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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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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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4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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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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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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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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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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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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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가.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염전현업에 종사하는 직원(현업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지급을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서 현업원에 대하여도 1년 중 특정한 날들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위 휴일근무수당지급의 배제규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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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4542 판결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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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6462 판결

    경비계장의 업무 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1일 총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경비계장은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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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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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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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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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하고,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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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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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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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다카49 판결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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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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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68 판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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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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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택시운전사들과 같이 운전사의 총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여기의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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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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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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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8. 6. 22. 선고 77나1540 제6민사부판결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통상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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