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29 - 14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1 ex-lecturers retired from the N Driving School(hereinafter “NDS”) had claimed the pay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wages and the paid wages. In the course of the trial, disputed points were ① the scope of the wage comparative to the minimum wage, ② the way to convert the monthly-based wage to the hour-based wage.
The local court(single judge) and the appellate court ordered the payment of about 90% of the claimed amout of wage. But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trial in that the appellate court had a misconceptio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arative wage and the ordinary wage. The remanded trial was settled, which ordered the payment of about 15% of the claimed amout of wage.
The difference between [90%] and [15%] results from the two points.
One is the foundings that several items of the wage can be compared the minimun wage because they are not excluded from the list of comparative wages in the regulations of the Minimun Wage Act. And another is that in converting the monthly-based wage to the hour-based wage agreed working times should not be 225.9 hours per month but 191.2 hours per month because 8 hours(constructive hours that give base to the weekly allowance) does not matter in the comparative wage.
I think that in NDS Case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Minimum Wage Act/Regulations is correct in its conclusion. But this case presents the clue to the problematics concerning the dominant concept of the ordinary wage in Labour Standards Act/Regulations and the precedential way way to convert the monthly-based wage to the hour-based wage.
So far the weekly allowance is regarded not to be included to the ordinary wage but 8 constructive hours of weekly allowance is regarded to be included to the weekly/monthly agreed working times. This is the logic that the local court(single judge) and the appellate court had adapted, but was remanded by Supreme Court in this NDS Case.
I’d like to suggest that although NDS Case was concerned about Minimun Wage Act the logic that weekly allowance should be included in ordinary wage and 8 constructive hours of weekly allowance is falsified the agreed working time. Because the concept of the comparative wage and the ordinary wage has not only the difference(NDS Case has showed) but also the similarity(NDS Case has overlooked but implied). I hope my comment about the weekly rest and allowance in this article will be accepted to be the first presentation to the suggestion 〈From the working time To the non-working time〉 in our monthly Seminar at 21 July, 2007.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평석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자세히 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나3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

    자세히 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5가단2826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1]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1]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4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