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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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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규 (국립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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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egal decision on wages, the courts and tribunals usually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fact that respects on wages to regular and continual and the obligation that how agreements(collective, company agreements and contract of employment) regulate the wage. That is to say the courts have been held that the allowance shall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ordinary wages had been paid to all employees periodically and uniformly. In this context, the judical parties(courts and tribunals) and administrative parties have been classified the individual wages or allowances into average wage or ordinary wages. These objective methods that based on the regular and continual standards are complicated and have ominous of failure to make a stereotypes of wages. Accordingly, we shall no estimate information allowance and welfare fees as wages just by their titles and objectives, we tried to find the subjective aspect in the legal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both parties can construct complex systems of payment for work.
The following are few suggestions to calculate whether the allowance is wage or not. The main criterion of the decision is to judge that the allowances are paid a remuneration for work. The second step is to calculate sum of money to be correspond for work by the employee, and to examine total objective and subjective perspectives on the allowance.

목차

Ⅰ. 서
Ⅱ. 임금판단 방법론
Ⅲ. 주관적 판단요소의 적용 검토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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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5)

  •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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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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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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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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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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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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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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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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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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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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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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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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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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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 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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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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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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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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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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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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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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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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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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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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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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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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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33044 판결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1개월 11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데다 두 달 동안의 각 월 급여의 편차가 2배 가까이 되고 대표이사의 월 급여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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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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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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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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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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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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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 차량보조금이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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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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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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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1]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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