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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泓均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54 - 27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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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ㆍ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ㆍ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ㆍ평가ㆍ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 브라운필드 문제
Ⅱ. CERCLA와 브라운필드
Ⅲ. 중소기업 책임면제 및 브라운필드 활성화 법
Ⅳ. 시사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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