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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여름호 제30권 제2호 (통권 107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83 - 4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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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선조 중종 이후 경종에 이르는 궁중에서의 향악과 당악의 지속과 그 음악적 실존력의 문제가 다루어졌고, 그 결과는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보태평과 정대업은 선조대(1567~1607), 광해군대(1608~1623), 그리고 숙종대(1674~1720)에 종묘가 아닌 제례에서도 쓰였으나, 선조대 이후에는 연향악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중종대(1506~1544)의 향악과 당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행동, 그리고 및 여악 혁파에 대한 논의는 향악과 당악의 지속과 실존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광해군은 여악과 나희(儺戱)를 애호한 왕으로 여악의 열렬한 옹호론자였다. 그의 이와 같은 개인적 취향은 정재를 포함한 향악과 당악의 지속과 실존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었다.
인조(1623~1649)는 즉위 초에 광해군의 난정과 폐단을 바로 잡을 요량으로 고취, 침향산, 그리고 여악을 혁파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향악과 당악은 물론 거의 모든 악의 실존력은 약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효종대(1649~1659)에도 계속되었다. 숙종대(1674~1720)에 이르러서 진연과 기로연, 그리고 고취에서 많은 향악과 당악 및 정재의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기록상으로 향악과 당악, 그리고 정재의 실존력이 숙종대에 와서 회복된 것이다.
숙종대의 향악과 당악은 연례악으로서 강한 실존력을 갖춘 음악이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고취악의 실존력도 갖춘 음악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음악적 상황에서 확인된 재미있는 사실 둘은 당악곡이 향악곡보다 훨씬 수가 많았고, 정재에서는 향악정재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재를 포함하여 숙종대의 기록에 담긴 위의 향악곡과 당악곡만을 소멸되지 않고 당시로 지속되어 연주된 음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에는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향악곡과 당악곡이 존재했었고, 또 후대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구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中宗代(1506~1544)~明宗代(1544~1567)의 鄕樂과 唐樂
Ⅲ. 宣祖代(1567~1608)~光海君代(1608~1623)의 鄕樂과 唐樂
Ⅳ. 仁祖代(1623~1649)~景宗代(1720~1724)의 鄕樂과 唐樂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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