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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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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5 - 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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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협력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부상한다. 특히, 경제협력은 남북한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확대시키고, 디자인이나 특허,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상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남북한의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통합된 질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남북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합에는 각각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한반도라는 단일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된 남북한 지재권제도의 마련이 더욱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 왔던 지적재산권은 남북한의 분단선을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이동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57.3.25. 6개 국가로 시작한 유럽경제공동체는 회원국 27개국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이 2004년에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2007년에 25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될 때, 각각 새로운 회원국이었던 10개국과 2개국에도 회원국으로 편입되는 날부터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었고, 이러한 확대 적용을 통해 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는 그 단일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구동독의 5개 주가 구서독의 연방에 편입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통일시점부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에는 서독의 법이 적용되었고, 그 뒤에 마련된 산업재산권 확장법이 통일독일 전역에 미치게 된다. 산업재산권 확장법은 통일시점에 각각의 지역에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산업재산권을 독일 전역으로 유효하게 확장시키는 상호 확장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남북한 디자인법을 비교한 결과, 북한법에서 보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남한법을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통합모델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디자인의 보호 전반에 대한 제도의 통합을 지향하여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 디자인제도의 통합 또는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디자인제도만이 아니라, 특허, 상표 및 저작권제도의 통합을 다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합모델의 도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Ⅰ. 남북한디자인법 통합모델의 필요성
Ⅱ. 남북한 디자인법의 비교
Ⅲ. 유럽연합과 독일의 디자인법 통합과정
Ⅳ. 남북디자인법 통합모델의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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