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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3 - 14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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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의 완성은 헌법의 통합을 정점으로 법체계의 통합을 필수 요체로 한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통일 이후의 법통합은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민족자결권, 남북한 특수관계론, 국가승계이론 등의 이론적 도구에 터 잡아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근간이 되는 형태가 논리귀결적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입론은 또한 통일의 전 단계로 인구에 회자되는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법통합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 방식, 즉 흡수통일 내지 합의통일 여부에 따라 그 구체적 현출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의통일의 실질적 의미를 고려하건대 통합의 청사진은 동일하다. 즉, 합의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절차적 법치주의의 식재를 의미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지 않는 각론적 사항에 대한 예외적 경과규정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통합의 완성은 개별 법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을 전제로 하는데, 특히 미해결 재산권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반법치주의적 행위에 대한 소급적인(ex tunc) 법적 책임의 측면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일부(북한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결과의 청산 차원에서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북한주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및 북한지역 경제 재건등의 합목적적 요청을 고려하여 배분적 정의가 전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국유기업의 사유화, 손실보상의 이론적 구성, 투자우선법제의 마련 등이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통일대비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Ⅲ. ‘(가칭)남북통일추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제안
Ⅳ. 통일 후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방안
Ⅴ. 법제통합의 일환으로서의 미해결 재산권 문제의 해결
Ⅵ.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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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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