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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23 - 2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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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은 동산이중양도담보계약에서의 형사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어선(2톤미만)이라는 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1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또한 매매의 형식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형식적으로 어선에 대한 소유권양도를 하여 어선원부에 소유권변경기재를 하였지만 여전히 어선을 자신이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한 어선매매행위는 어떠한 사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피고인이 행한 어선매매행위는 매매행위후 자신이 여전히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매매의 의사가 아닌 단순히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비록 어선원부에 소유권변경기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적 효력이 있으며 어선이 동산이라는 점에서 어선원부에 기재한 소유권변동기재는 단순히 행정적 의미이고 어선원부기재의 사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매매행위는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며 이는 일종의 양도담보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담보에 해당한다. 그러하다면 동산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담보설정자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가. 첫째, 피고인이 제2양도담보를 설정함으로서 피고인은 제1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이 문제는 어선원부등록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양도담보의 성격을 신탁적소유권이전으로 볼 것인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담보가 성립하는가, 배임죄의 요건으로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제1양도담보권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인은 제2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동산이중양도담보는 현실의 인도, 점유개정에 의하여도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제2양도담보권자는 점유개정에 의하여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2양도담보권자는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양도담보권자가 이미 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제1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을 안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제2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이미 제1양도담보가 행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즉 동산소유권자인 양도담보설정자가 정을 모르는 제2양도담보권자와 담보설정계약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제2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기망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사실관계 및 원심ㆍ대법원판결〉
Ⅰ. 들어가면서
Ⅱ. 판례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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