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45 - 56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 양도담보와 같은 변칙담보의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이름으로 소유권(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어렵지 않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원소유자는 억울하게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문제는 물론이고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문제로서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담보물의 소유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에는 목적물의 소유관계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관계에 따라 양도담보의 유형을 나누어서 임의처분한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칙담보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석상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동법(제4조 제2항)에는 청산 이전까지는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유보된다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 아닌 다른 법률의 변화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형법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산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가담법을 고려한다면 매도담보의 경우에도 변제기 이전에 그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형사책임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산매도담보물을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그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죄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산 매도담보의 경우는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일단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즉 채무자는 변제이후 환매권만을 가질 것임). 그리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의 형사책임으로서 배임죄 조차 인정하지 않은 최근의 판례태도(대판 2004.6.25, 2004도1751)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채무자는 제1채권자는 물론이고 제2채권자에 대해서도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로서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제1채권자와 제2채권자 모두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산 이중양도담보물의 물권변동에 대하여 판례와 같이 채무자를 무권리자로 이해하는 태도에 따른다면, 처분 권한 없는 무권리자로서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2채권자에 대해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양도담보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대내적 당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Ⅲ. 기타의 관련문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9 판결

    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65 판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1]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하는 채무자대 채권간의 담보계약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21 판결

    채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환가처분하거나 평가처분하는 대신에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다 하여도, 채무자로서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의 부담은 붙을지언정 담보 목적물의 환수권을 상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180 판결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변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한 금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도181 판결

    공사잔대금 확보조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임치하고 있는자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