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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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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제도를 수용함에 있어서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우리문화와 유리되어 있는 독일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법규범을 창조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한국에서의 법치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문화와 동떨어진, 법정신이나 그 이념만 공허하게 강제되는 법규정들을 다시금 우리의 입장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법제도는 인간행동과 감정, 의식에 뒤따르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나 고정된 것은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형성된 문화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다른 사회의 문화가 계수되어 한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은 다양하다. 그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검증되어 위로부터 아래로의 법제정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또는 사회현실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토대를 갖추어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맞추어 법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 특정 사회나 국가의 법제도가 다른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 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일상에 나타나는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Ⅲ. 문학에 나타나는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Ⅳ. 언어에 나타나는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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