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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 Young Kim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11 - 36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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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면제제도는 조세 부담 없이 개인사업체가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세 이연의 허용은 비록 법적 관점에서는 자산의 이전에 따라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자산의 소유 형태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출자자가 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을 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출자자의 투자를 완전하게 종료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세이연의 혜택은 기업의 설립, 기업의 청산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에서와 같이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모두 허용되고 있고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후 해당 자산이 재차 처분되는 시점에 과세가 된다. 다수의 국가들은 납세자들이 과도한 조세 부담 없이 끊임없이 변화 하는 사업 환경에 맞추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업 형태를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내지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출자의 과세이연과 유사한 다수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세법 조항들이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고 지금도 동 조항들은 다른 관련 법률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이래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설립에 관한 조세법률을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이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우리 세법의 도입 초창기에는 일본 세법이 상당 부분 참조가 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우리의 세제는 일본의 그것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은 2001년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세제를 참고하여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세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미국과 일본의 세제는 우리 세제와 비교ㆍ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물 출자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규정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물출자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상호 검토해 보고, 미국 세법과 일본 세법상의 규정들과 비교함으로써 과연 한국 세법의 현물출자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들이 그 법의 원래 취지와 의도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Korea
Ⅲ. In-kind Contribution in the U.S. and Japan
Ⅳ. Comparable Analysis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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