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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73 - 133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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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부동산세제 입법은 헌법적 한계준수라는 입법의 최소한의 틀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3주택에 대한 60% 중과세 같은 정책적 조세는 정책적 조세의 헌법적 한계논의를 통해 정당화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를 배우자합산과세하겠다는 법안의 경우에는 비록 배우자합산과세자체는 합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누진세율에 의해 증가되어지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장치로서 세율이나 공제항목 등에서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운용경험에 의할 때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족에 대한 세율이나 공제항목에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녀 소유의 재산까지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과세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합헌적인 형태의 합산과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실제생활에 사용하는 부동산, 예컨대 1세대 1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를 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수익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제대로 공평한 세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에 대한 비용공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Ⅲ. 가족과 혼인제도 보호와 부동산세제
Ⅳ. 재산권보장 측면에서의 검토
Ⅴ. 기타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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