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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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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199 - 2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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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무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과세긍정론에 의하면 무상주식이 금전배당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무상주식과 금전배당 모두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며,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며, 무상증자가 금전배당과 유상증자의 복합거래로 볼 수 있고, 교부받은 무상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금전배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자본의 총계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며, 금전배당과는 달리 주주의 재산구성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또한 무상증자의 과세부정론이 타당하다면 금전배당과 유상증자의 복합거래는 실질적으로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정 주주가 교부받은 무상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 지분비율이 감소하므로 금전배당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금전배당이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재무구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주식은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상주식을 금전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금전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무상주식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무상주식의 교부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당해 주식의 시가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호가설, 기업규모가설, 자본금확대가설 등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는 무상주식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증거라고 하겠다. 무상주식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가 증가된다면 그것이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더라도 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의하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며 가급적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현행 세법구조하에서 미실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로 무상주식에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무상주식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상주식과세의 이론적 고찰
Ⅲ. 무상주식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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