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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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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 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득과 처분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먼저 입법론적으로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위해 의제배당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배당소득과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취득 당시가 아니라 처분의 경우 배당소득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어렵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득한 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후에 취득하였던 피합병법인을 통하였던 무관하게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자기주식 거래의 의의와 상사법상 허용 여부
Ⅲ.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과 과세문제
Ⅳ. 개별적인 과세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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