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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옥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5 - 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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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11년 4월에 이루어진 상법개정 가운데 기업재무 분야의 해석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문화 되면서 당초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지만, 최대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액면주식이 도입되면서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들어갔으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등 관련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액면주식과 비슷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종류주식에서는 무의결권 보통주가 인정되었을 뿐이지만, 조문을 정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넘은 무의결권 주식의 효력이나 전환주식에 상환권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다. (3)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특정목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과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조문화를 하면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간과하여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관하여 규정을 나누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4) 개정상법은 이익배당을 정관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준비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재무적 의사결정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5)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현물배당과 합병대가의 유연화 부분은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주식의 현물배당은 인적분할과, 삼각합병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같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I. 序說
II. 자금조달의 주요 쟁점
III. 자금반환의 주요 쟁점
IV.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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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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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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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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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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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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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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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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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1]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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