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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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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2號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118 - 176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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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산의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신탁하여 놓은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증여세제에 있어서는 꽤 오래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과 주식을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당초 명의신탁이라고 불리는 거래 형태가 여러 가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것이지만, 명백히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그것도 통상 명의신탁 거래를 주도하는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비록 이미 헌법재판소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과세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른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이미 증여세 과세보다 더 약한 내용의 별도의 규율 체계가 성립된 현 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비상장주식만이 적용대상으로 남게 된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헌법이 아닌 법률해석의 차원에서는, 증여세의 부과요건, 즉 ‘조세회피 목적’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생각건대, 현재 주로 문제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는 서너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압축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러한 서너 가지의 조세를 회피를 실제로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실무의 태도와 같이 단순히 조세회피의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결과적으로도 상당수의 경우 별다른 조세회피의 의도도 갖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뚜렷이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의 내용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탐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조세의 액수가 크지 않아 이러한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와의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사용한 ‘사소한 조세차질’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과를 부인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제2주제 토론요지]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의 내용 및 경과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합헌 여부
[參考文獻]
〈Abstract〉
제2주제에 대한 노혁준 교수의 토론요지자료
제2주제에 대한 박훈 교수의 토론요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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